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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[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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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지원센터  772 Views  20-05-21 12:13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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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!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입니다.

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

'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'을 안내해 드림니다~

' 안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aef8a98783af755c9f59e7e64ca6b411_1590030267_8354.jpg

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(고용노동부)


'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 이란?

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,  영세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등이

코로나19로 인해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 모집개요

1. 지원대상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등(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참조)

2. 자격요건

  - 소득기준 : 가구소득이 중의 150% 이하,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(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)

  - 소득감소요건 : 20.3~4월 평균 소득·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·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

3. 지원내용 : 월 50만원 × 3개월분(총 150만원) 지원

4. 신청방법 : '20.06.01~07.20' 까지 홈페이지(http://covid19.ei.go.kr/)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6.12(금) 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, 7.1~7.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

5. 제출서류

- 신청인 기본 정보 :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부정수급 확약서

  - 기타 증빙 자료 :지원자격, 수득감소, 무급휴직 일수 등 요건 관련 증빙 서류

지원자격, 수득감소, 무급휴직 일수 등 요건 관련 증빙 서류6. 문의처 :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(1899-4162)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(http://covid19.ei.go.kr/)참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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