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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[공고] [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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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지원센터  670 Views  20-04-10 13:36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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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입니다

오늘은 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

안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~!



'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' 이란?

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

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와 임차료 납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업장

임차 소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긴급 임차료 지원금입니다.

* 지원개요

1. 신청·접수 기간 : 2020. 4. 16.(목) ~ 5. 15.(금)

- 요일별 5부제 신청 접수 (접수창수 혼잡 방지)

-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(월: 1,6 화: 2,7 수: 3,8 목: 4,9 금: 5,10 )

2. 신청장소 : 대표자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3. 신청대상 :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

(단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가능)

4. 지원내용

- 2020년 2월~3월분 영업장 임차료의 50% 지원(월 50만원 한도)

-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 현금 지급 (2개월분 1회 일괄지급)

※ 정부 및 도 지원 대상자와 중복 지급 가능

5. 지원조건

- 2019. 12. 31. 이전부터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영

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

- 연매출 5억원 미만이고 2020년 1월 대비 2월~3월 평균 매출액이

20% 이상 감소된 업체

6. 지급시기 : 2020. 5월 중.

7. 지원제외 대상

- 사실상 휴·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

- 금융업 및 보험업, 부동산임대업, 보건업, 전문직종사업

-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, 불건전 오락업종, 유흥 주점업

8. 문 의 처 : 삼척시청 경제과(033-570-3364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

*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출처 : 삼척시청

http://www.samcheok.go.kr/main.web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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