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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[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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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지원센터  664 Views  20-04-09 10:14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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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!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.

오늘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의

안내 내용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~!



'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' 이란?

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

경영난 안정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을

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 지원개요

1. 신청·접수 기간 : 2020. 4. 1.(수) ~ 4. 29.(수)

2. 신청장소 : 대표자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

3. 신청서류

- 신청서

- 본인 신분증 지참

-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

- 연매출액 확인자료 : 2019. 1. 1. ~ 12. 31. 창업한 업체인 경우

*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(법인)

* 2018.12.31.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: 연매출 증빙서류 미제출

- 위임장 : 대리인 신청 시

4. 신청대상 :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

- 개인사업자 :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대표자 주소지에서 신청

- 법인사업자 : 법인 소재지 기준, 법인대표자가 신청

- 대리인 신청 : 대리인 신청 가능(본인 위임장 소지)

- 공동사업자(1개 사업장에 다수 대표자) : 사업자 중 1인만 신청가능

* 신청 사업자 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

- 복수사업자(1인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 운영) :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
5. 지원내용 : 지원대상자 당 40만원 1회 지급

6. 제외대상

-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

* (정부)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(계층확인,본인부담경감,자활급여,장애,장애아동)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

* (도)기초연금·장애인연금·한부모가족·실업급여·경력단절여성·청년구직 대상자와 동일인

- 제한업종 : 유흥업소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



*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출처 : 삼척시청

http://www.samcheok.go.kr/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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