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가이드라인 안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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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지원센터 615 Views 20-04-09 09:54본문
안녕하세요~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.
오늘은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가이드라인의
안내 내용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~!
'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' 이란?
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
<법 제 26조의3 , 시행령 제 32조의3>에 나온 업무의
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제도 입니다.
* 유형별 총괄사업관리자 역할
① 전체위탁형
- 도시재생에 파급효과가 있는 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규모 있는 거점개발사업을 계획 시행
- 총괄사업관리자가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모든 마중물 H/W 단위사업 시행 및 관리
- 필요시 총괄사업관리자가 지자체로부터 현장지원센터 구성·운영을 수탁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
- 활성화계획 용역관리 업무를 수탁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·변경 검토 업무 수행
- 도시재생 기본협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기본구상 용역을 분담 시행 가능
② 일부위탁형
- 총괄사업관리자는 전체위탁형의 업무 중 거점개발사업 시행과 활성화계획 용역관리를 기본적으로 수행
- 거점개발사업 외의 H/W 단위사업에 대해 위탁 시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수탁 시행
출처 :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(공지사항)
http://www.city.go.kr/index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