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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고] [2021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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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지원센터  481 Views  21-04-05 09:33 

본문

'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' 이란?

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

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(기업)을

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,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
* 모집개요

1.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
2. 접수기간 : 21.04.05.(월) 09:00 ~ 21.04.16(금) 18:00 까지

3. 접수방법 : 시스템 입력(마감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-온라인 신청) ※ 서류접수 불가

4. 결과통보 :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․군 결과 통보

5. 문의처 : 삼척시청 경제과 ☎ 033-570-3363


*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