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[2021년도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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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지원센터 483 Views 21-02-22 09:35본문
* 모집개요
1. 지원내용 : 가정용 소방시설물 지원(가구당 금55,000원 한도) [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]
2. 접수기간 : 2.22.(월) ~ 접수정원 600가구 접수시까지
3. 접수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- 65세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이상 노인세대
- 그 밖에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(화목 및 연탄 보일러 등)
4. 접수정원 : 600가구
5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6. 제출서류 :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[별지 서식]
※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다음 서류 추가 제출
- 대상자 확인서류 : 접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
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)
- 주민등록등본 : 삼척시 거주 여부 확인용
(※ 대상자 확인서류에 삼척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.)
7. 문의처 : 삼척시청 재난안전과(☎ 570 - 3892)
*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붙임2] 2021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홍보안내문.hwp (58.0K) 1회 다운로드